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48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배송·납품 운전 및 납품영업직으로 고용되어 2017. 5. 4.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용자로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2017. 5. 4.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 다음날인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4. 17.경 피고와 사이에 월급을 2,000,000원, 근무시간을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피고는 2017년 4월 하순경 원고에게 'E'에서 근무할 사람이 필요한데 피고가 낮에 영업업무를 하여 시간이 맞지 않으니 원고에게 오전에 잠깐 근무하고 낮에 쉬며 18:00경 이후 'E'에서 근무하여 줄 수 있는지 제안하면서 원고 외에 E에서 근무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8.경 피고에게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과 너무 다르므로 피고의 제안대로 근무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정이 바뀌었으니 양해를 구한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일단 알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7. 4. 29.경 피고에게 '그만두는 것이 어려울 게 있겠느냐,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3. 19.경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다(을 제1호증).

3.

약정금 지급의무

원고는 피고가 2017. 5.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 다음날인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문자메시지)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금 지급의무

원고는 위 근로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2,200,000원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18일간 근무한 대가인 1,320,000원(= 2,200,000원 × 18일/30일) 중 1,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원(= 1,320,000원 -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위 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근로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갑 제2호증), 원고는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총 18일간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급여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 합계액 1,200,000원(= 2,000,000원 × 18일/30일)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월 급여로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