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58052 판결

2018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반소, 본소를 통 틀어 3/5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는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38,265,376원[= 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송금한 13,003,748원 + ② 주식회사P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송금한 15,261,628원 + ③ 승용차 매도로 인한 재산상 이익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15,261,628원(위 ②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④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53,003,748원(= 위 ① 13,003,748원 + 위 ③ 10,000,000원 + 위 ④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반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취지는 '원고 A의 위 ①, ②, ③ 본소청구를 각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위 ④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은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9222 판결 등 참조).

위 ①, ③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A를 주위적 원고, 원고 회사를 예비적 원고로 한 데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 회사(예비적 원고)의 위 ①, ③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주문과 이유에서 표시하지 않았으나 원고 회사(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A(주위적 원고)의 위 ①, ③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 회사(예비적 원고)의 위 ①, ③ 본소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당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 A의 위 ①, ②, ③ 본소청구 부분, 원고 회사의 ①, ③, ④ 본소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12. 2. 6.부터 원고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가 2015년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공갈죄 및 신용훼손죄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856)에서 2017. 2. 15. 유죄의 형사판결(이하 '관련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는 2015년 8월경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2015. 7. 30.경 원고 A에게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니 위로금을 달라고 하면서 원고 회사가 분식회계와 비리, 방만한 경영 등으로 많은 세무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으니 잘 생각해 보고 돈을 두둑히 챙겨 달라'고 말하여 원고 A에게 겁을 주어 원고 A로부터 2015. 10. 12.경 28,265,376원을 송금받고 2015. 10. 14.경 원고 A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2012년식 그랜져 중고승용차를 8,000,000원에 넘겨받아 원고 A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2015년 8월경부터 2015. 12. 28.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 및 거래처에게 총 4회에 걸쳐 원고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총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본소 부분

가.

원고 A의 본소청구 부분

1)

금원 갈취로 인한 불법행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겁을 주어 2015. 10. 12.경 원고 A로부터 28,265,376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여 원고 A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에게 위 28,265,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 및 주식회사 P가 피고에게 급여 또는 퇴직금 등으로 위 28,265,376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 A는 위 28,265, 376원 상당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3, 6, 제5호증의 1 내지 4, 7, 8, 제6호증의 2,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관련형사판결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원고 회사의 세무적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겁을 주었고 원고 A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에게 2015. 10. 12. 원고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13,003,748원, 원고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부터 15,261,628원 합계 28,265,376원(= 13,003,748원 + 15,261,628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한 공갈죄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원고 A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각 돈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13,003,748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P는 피고에게 위 15,261,628원을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점, ③ Q(원고 회사의 재무관리팀 차장)은 위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 A를 협박하면서 요구한 금원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회계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로부터 28,265,376원을 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 A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28,265,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상 이익 갈취로 인한 불법행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는 피고가 2015. 10. 14.경 원고 A로부터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8,000,000원에 넘겨받아 갈취하였는바 원고 A가 10,000,000원(= 18, 000,000원 -8,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에게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P가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의 시가는 4,800,000원 정도였는데 피고에게 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 A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Q은 2015. 10. 14. 품의서(을 제9호증의 4)를 작성하였는데 위 품의서의 취지는 주식회사 P가 피고에게 장부상 가액 4,846,109원 상당의 2012년식 그랜져 중고승용차를 8,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관련형사판결은 피고가 원고 A에게 겁을 주어 원고 A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2012년식 그랜져 중고승용차를 8,000,000원에 넘겨받아 원고 A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Q은 위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A가 피고로부터 협박을 받는 입장에서 위 승용차를 10,000,000원만큼 싸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의 2), ③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A가 피고에게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8,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겁을 주어 위 재산상 이익 10,000,000원(= 18,000,000원 - 8,000,000원)을 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 A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38,265,376원(= 위 28,265,376원 + 위 10,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5. 10.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 부분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이 아니라,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행위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신용훼손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5. 1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본소 부분

원고들은 가사 원고 A가 합계 23,003,748원(= 원고 A가 원고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송금한 위 13,003,748원 + 원고 A가 피고에게 승용차를 저가로 넘겨주어 갈취당한 재산상 이익 위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23,003,748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23,003,7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가 위 23,003,748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반소 부분

가.

임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5. 9. 3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5년 9월분 급여 7,125,084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7,125,08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3, 제5호증의 1 내지 4, 7, 8,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가 2015. 9. 30.까지 근무한 것처럼 퇴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호증의 2, 제11호증의 4,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Q은 위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2015년 8월경 근무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있는 짐을 다뺐기 때문에 2015년 9월에는 전혀 근무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 A를 협박하면서 요구한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2015년 9월까지 근무한 것처럼 회계를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의 2). ②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5. 7. 30.경 원고 A에게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겠다고 하고 2015. 8. 30.부터 2015. 9. 2.까지 베트남에 원고 A를 도와서 같이 출장을 가는 등 원고 회사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하였는데, 퇴직할 때 돈을 더 주는 것이 관례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의 2), ③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변호인은 피고가 2015. 9.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였으나(을 제13호증의 1) 관련형사판결은 피고가 2015년 8월경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3호증의 2(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2015. 9.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는 2012. 2. 6.부터 2015. 9. 30.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매달 1,000,000원씩을 더 받았고 위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3,583,333원인바,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퇴직금 위 3,5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9조),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제12조 제3항),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4. 1. 27.부터 2015. 10. 12.까지 피고에게 주거비를 원고 A의 자금으로 지원하고자 원고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부터 매달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위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