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404,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의사인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에서 2016. 5. 9.부터 2017. 5. 8.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까지는 1,200만 원을, 2016. 11.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1년간 근무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30일분 평균임금은 9,404,494원[=930만 원(무효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지급한 퇴직금 70만 원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3개월 ÷ 89일 × 30일](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404,4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300만 원은 투석실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일 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 해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월 70만 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기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840만 원(=70만 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된 월 70만 원은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각주1)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햐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의 퇴직일 3개월 전인 2017. 2. 9.부터 2017. 5. 8.까지의 일수를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