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나625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는 배우자인 D을 명의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건축마무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6. 8.부터 2015. 8. 14.까지 C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원사업자로서 2014. 9. 27. C와 사이에 육군 부대가 발주한 G 신축 본공사 사중 H 공사를 대금 38,706,000원에, I 공사를 대금 39,226,000원에, J 공사를 대금 37,609,000원에 각 공사기간을 2014. 9. 27.부터 2015. 6.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5. 6.경 C와 사이에 위 각 공사기간을 2015. 8. 19.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5. 8. 13.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5. 8. 19.까지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준공하지 아니할 경우 2015. 8. 20.자로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5. 8. 17.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예정공정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며 2015. 8. 14.자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등

1)

C는 2015. 11. 19. 중부지방노동청 강원지청에서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G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6. 6. 15. 중부지방노동청 강원지청장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를 C로 하여 근무기간 2015. 6. 8.부터 2015. 8. 14.까지의 2015. 6.분 임금 3,040,000원, 2015. 7.분 임금 3,200,000원, 2015. 8.분 임금 2,240,000원 합계 8,480,000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의 대표이사인 K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 2016고정285호로 진행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C에게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C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6. 8.부터 2015. 8. 14.까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의 위 임금 합계 8,480,00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5,8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2)

위 형사판결은 K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내역

한편, 원고는 위 2015. 6. 8.부터 2015. 8. 14.까지의 기간 동안에 C가 실제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에 관하여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9,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건설업자가 아닌 C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8,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근로자가 아니라 재하수급인이고 그 청구금액의 근거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① C가 수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인 K에게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8,480,000원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③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체불금액은 위 형사판결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8,480,000원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8,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귀책사유 유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모두 이행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체불임금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이러한 법률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4조와 달리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가 위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C는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재하수급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C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법률 규정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을 참작하여 연대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하도급을 준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와 하수급인인 C 사이의 채무관계의 존재 여부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서인덕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