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여름경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동업자인 F, G과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F으로부터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자 2015. 11. 25.경 원고를 만나 자문을 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F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해주었다. 피고가 2015. 11. 28.경 원고에게 일을 도와주어 고맙다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2015. 11. 25.부터 2015. 12. 1.까지 일주일 동안 피고 일을 도와주었지만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가 요청하자 2016. 2.경까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조언 등을 해주면서, 2015. 12. 8.과 2015. 12. 9. 및 2016. 1. 26. 각 F에게 보낼 내용증명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5. 12. 7.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5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연 15%로 하고, 변제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을 상환할 준비가 되었다. 원고가 2015. 11. 25.부터 2016. 2. 16.까지 매일 출근하여 피고를 위하여 자문,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인건비 지급을 차용금 상환과 동시에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9. 8. 피고를 임금체불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 4. 6. 원고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경영자문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5.부터 2016. 2. 24.까지 피고를 위하여 일하였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 인테리어 목수, 비상임이사 등의 월 급여나 일당, 회의 수당에 비추어 원고는 최소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의 급여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내용증명우편 검토와 작성, 경영권 방어에 관한 조언 등을 해주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 28.경 100만 원을 지급하려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 금액의 자문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뜻한다(같은 항 제4호). 그런데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묵시적으로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원고는 임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며,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급여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고, 급여 액수에 대해서도 피고와 협의한 바가 없으며, 급여지급일도 정하지 않았던바(갑 제10호증 18쪽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3개월간의 자문료 내지 급여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피고가 2015. 11. 28. 경 원고에게 교통비 등의 실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려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근무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 근무, 1시간의 휴게시간, 3시간의 출퇴근 시간, 휴일근무 가산금을 합산하면 월 392시간)에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을 곱하면 월 2,363,76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교통비, 실비 100만 원을 1주일분의 교통비, 실비로 보면 1개월분의 교통비, 실비는 월 4,761,905원이므로, 1개월분 임금은 7,125,665원이 되고,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은 2,580,840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로 3개월분의 임금 21,376,995원과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 2,580,840원을 합산한 23,957,8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2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인건비 내지 급여 23,957,835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김동현 김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