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급 자동차정비사업, 자동차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 입사하여 도장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2. 1. 부터 2017. 6. 17. 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5,300,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퇴직금으로 5,300,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직 당시에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도장 작업에 관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도장 면에 기포 현상이 발생하고 투명막이 벗겨지는 등 하자를 발생시켜 피고에게 약 3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300,030원 및 이에 대한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서인덕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