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D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공사명: 의 정부 D상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인테리어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표자는 'F'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이 대표자인 E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E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인 C과 E 및 원고들의 합의에 의하여 C이
원고들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은 C로부터 이 사건 청구 임금을 지급받았다.
판단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관계를 맺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A)는 2017. 1. 3.경 C과 '공사대금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최종정산금액 ₩46,900,000, 상기 계약건은 원도급자 C과 하도급자 B간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형틀목공 공사대금 중 임금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도급자인 C에서 직접 임금수령을 원하므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총금액 ₩67,000,000)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합의금
액(₩46,900,000)으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중략)... C은 합의지급된 ... 외 미지급 노임(20,100,000)에 대하여 형틀목수 A 외 ( )분이 B로부터 노임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는 원고들이 피고(B)의 근로자이고 본래 피고가 원고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
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합의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은 C에서 직불로 받는 돈 외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노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은행송금확인증(을 제5호증)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청구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2017. 1. 18.경 피고를 체불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원고들에게 체불사업주 사업장명 'B(주)', 실제대표 'G', 명의대표 'H'이라고 기재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G은 이 사건 별지와 같은 임금체불 범죄사실로 2017. 7.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8053)을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어 2017. 12.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2119)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F과 G은 2016. 5. 9. 피고에게 서약서(을 제2호증의2)를 작성하여 주었는데(다만 G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위 서약서에는 'E 대표 F, G은 본인 및 본인이 관장하는
종업원이 귀사에 작업하는 기간 중 귀사의 안전관리 및 귀사의 안전관리 규정이행은 물론 제반사고 발생시에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에 따르면, 원고들뿐만 아니라 F, G 역시 피고('귀사') 회사에서 작업하고, 피고('귀사')의 안전관리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들과 피고가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F과 G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시공 책임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에는 'F, G은 ... 공사에 관
하여 귀사에서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겨우 즉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책임지고
보수할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역시 피고가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사정이다. 피고와 E 사이에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서 업무 및 법적 문제가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피고가 E과 통상적인 의미의 진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원고들이 무관한 관계라면, 피고가 E로부터 위와 같은 서약서, 책임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가 E과 작성한 2016. 3. 7.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16. 3. 7. ~2017. 11. 20., 도급금액 325,000,000원, 기성금 지급방법 및 시기 '공사발주자의 기성금 지급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지급시기와 액수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E에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공사기성고를 통지 · 확인하고 기성금 지급요청 및 지급처리 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증명, 세금계산서등)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A)에게 2016. 6. 및 7.경 돈을 송금한 내역(갑 제2호증)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대응하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김기풍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