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횟수·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E, I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