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6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 내 일부 2구역의 노점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D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여 그 구역에서 일을 시키는 노점상인들이 늘어나면서 F이 노점상인들로부터 월 2만 원씩을 걷어 D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그 후 C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2구역 노점상인들로부터 돈을 걷어 D에게 전달하는 일에 관여한 것일 뿐, D은 상인회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에 'C 2구역에서 야간에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상인회 회장인 피고인이 지적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상인회 임원들은 2구역의 야간경비 업무를 상인회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하되 2구역 장인 E이 야간경비 업무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F은 2구역 야간경비비 수금 및 집행 현황을 적은 메모지를 상인회 총무인 M에게 건네주었으며, 상인회는 2015. 5. 1.부터 야간경비비 수금업무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상인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상인회 사무장 N이 위 통장을 보관하면서 입금 및 출금 업무를 하였고, D의 월급은 80만 원이었는데 상인회에서 위 업무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야간경비비를 내지 않는 비회원을 회원으로 편입시키면 급여를 100만 원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D이 비회원을 회원으로 편입시킴으로써 D의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D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6. 4.말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상인회 이사 노무로, 상인회 총무 M, 상인회 이사이자 구역장 E,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D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F이 작성한 위 메모지(수사기록 102쪽)에는 '2015. 4. 1.부터 야간경비 상인회 관리하기로 결정함(F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 30.까지 인수인계를 거친 후 5. 1.부터 적극 관리함(상인회 총무 M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상인회 명의의 위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189쪽 내지 195쪽)에 의하면, 2015. 5. 29.부터 2015. 12. 31.까지 D에게 급여 8회 및 상여금 2회가 각 지급된 점, ④ 상인회는 2구역의 야간경비비 수금 명단(수사기록 제185쪽 내지 188쪽)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해 온 점, ⑤ D에 대한 해고 통지서(수사기록 제27쪽)의 발신인은 'C 2구역 노점 상인 대표 E'로 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상인회 임원들이 해고 결정을 한 후 피고인이 상인회 사무장 N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E을 통해 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F은 원심 법정에서 '2015. 4.경 2구역에서 하던 것을 상인회로 넘겨서 상인회가 직접 D을 고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원심 법정에서 '2015. 5. 1.경부터 상인회에서 D을 고용해서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⑦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D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서인덕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