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더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각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