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 오해)
피고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6. 4. 1.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킨 이상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1.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6년 4월 임금 3,730,08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16. 4. 25.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76,9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가 고용한 사람들로서,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후 피고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 복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출근시켰다 하여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관계가 임시적, 잠정적으로나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 · 근로제공 여부에 비추어 새로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 지방노동위원회의 2016. 2. 3.자구제신청인용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노동조합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단 위 복직명령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복직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켰다는 것만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인용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는데(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45), 이후 2018. 4. 26.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이 취소되기까지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434, 2017구합59192(병합)].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은 원심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