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19가단2090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843,043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21.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12.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원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다.

2)

원고 A는 2018. 1. 13. 13:30경 인천항 3부두에 정박중이던 F 소유 5,000톤급 선박(G)에 적재되어 있던 강관 파이프 하역작업에 참여하였다. 선창에 적재되어 있는 강관 파이프는 길이가 길고 무게가 개당 약 3톤에 달하였고, 파이프 군데군데에는 고임목이 받쳐져 있었는데 일부는 부러져 있었으며, 하역작업은 선창 내에서 3~4개의 강관 파이프 양쪽 끝부분에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갑판에 있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 A가 강관 파이프에 와이어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선박이 흔들려 적재되어 있던 강관 파이프 고임목이 부러지면서 강관 파이프가 굴러 원고의 오른쪽 발목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우측 족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7,309,820원,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8,180,210원을 각 지급받았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인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선박 하역작업은 파고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흔들림으로 인하여 강관 파이프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강관 파이프는 무게가 약 3톤에 달하여 강관 파이프가 선박 바닥으로 굴러 내려 작업자 등과 충돌할 경우 생명, 신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고임목의 상태를 점검하여 강관 파이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에서 하역작업에 관여하는 작업자를 위하여 안전조치의무,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를 게을리 하여 강관 파이프의 고정상태 등에 관한 안전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강관 파이프 등이 굴러 내릴 위험이 상존하므로, 그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정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I생, 남자

2)

소득 및 가동기간 :

갑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 노동조합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 이후에는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정년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조합원의 보장임금은 상용조합원의 60%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26. 11. 30.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시 적용한 평균임금 월 3,541,601원(= 118,053.37원 × 30, 원 미만 버림)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피고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하고, 2026. 12. 1.부터 2029. 11. 30.까지는 위 평균임금의 60%인 월 2,124,960원,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 141,096원(월 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9. 10. 15.부터 원고 A가 화물 하역작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9. 11. 30.까지는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항목-족관절-Ⅱ-1-b, 직업계수 8 적용하되 원고가 구하는 14% 인정함)

나)

2029. 12. 1.부터 2031. 11. 27.까지는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항목-족관절-Ⅱ-1-b, 직업계수 6 적용하되 원고가 구하는 10% 인정함)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37,027원이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들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자가골 이식술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비용 2,462,000원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2,237,958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신체감정시 촬영한 CT 및 엑스레이상 우측 비골골절 부위 유합되지 않은 소견이 관찰되어, '추후 불유합시' 자가골 이식술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미 원고 A의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일로부터 1년 이후 결과한 변론종결일까지 불유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 치료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왕개호비

원고들은 사고일부터 14일간의 개호비 1,537,466 원(= 109,819원 × 14일)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실제로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월 3,541,601원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고 A는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6. 11. 30.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2,061,817원[=(정년 퇴직시 퇴직금 현가 35,618,589원 - 기수령 퇴직금 20,891,323원) × 0.14)이다.

마.

공제<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에서 원고들이 자인하는 원고 A가 수령한 장해급여 18,180,21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7,309,820원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가 공제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공제하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31,918,634원[= 50,098,844원(= 일실수입 48,037,027 원 + 일실퇴직금 2,061,817원) - 18,180,210원]이 된다.

바.

과실상계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22,343,043원(= 31,918,634원 × 0.7)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후유 증상, 피고의 과실 및 원고 A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4,5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2,500,000원, 원고 C, D의 위자료를 각 1,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6,843,043원(= 22,343,043원+ 4,5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각주1) 대법원은 종래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재해보상금 또는 산재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실상계 후 공제설)이었으나,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 입장을 변경하였고,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변경된 판결이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순서로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