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9가단254054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687,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689,3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1.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5.

제1항·제2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반소를 통틀어-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13, 14,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결국 2020. 11. 5. 유죄판결(☞ 이 법원 2020고정1515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2020. 11. 13.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 측이)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9. 2. 1.까지 원고의 퇴직금 차액 35,375,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유죄판결에서 피고 측을 유죄로 처단한 이유 중에는, '피고 측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고,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퇴직금이 포함된 일급으로 계산된 월 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때마다 노무비 및 퇴직금을 영수하고 추후 퇴직금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에 서명하여 피고 측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작성한 것으로, 위 영수증 내용이 원고가 피고 측에게 최종적 퇴직의사를 밝힌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 지급요구를 포기하기로 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 측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5,375,935원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상계로 적법하게 소멸된 금액을 뺀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위 유죄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배척되었거나 그 유죄 판단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의된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원고는 퇴사를 하면서 2019. 1. 31. 원고가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추후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을 제8호증(☞ 2019. 1. 31.자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 이는 ...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 ③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나.

원고는 나아가,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던 근로자로, 2019. 2. 1.경 피고로부터 일방적 해고를 당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방적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가 2004년부터 2019. 1.까지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총 35,898,167원을 지급한 사실 그 지급내역은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앞에 나온 유죄 판결에서도, "중간정산으로 기 지급한 퇴직금이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상회하는 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명목이나 실질 또는 범위 등을 다투는 듯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갑 4, 을 1~4, 6~8, 10~12, 18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사정 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도 피고에게 위와 같이 그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10.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3년 전에 발생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 합계 3,520,855원)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반면, ②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마.

그리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항변을 하는데, 이러한 상계항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주장으로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상계적상일은 원고의 퇴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서로의 채권액이 같은 금액에서 모두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은 정당하다.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17,687,968원(= 35,375,935원 - 17,687,96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6.부터 2020. 11. 5.(☞ 피고가 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되는 위 유죄판결 선고일;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도 피고에게 나머지 부당이득금 14,689,345원(= 35,898,167원 - 3,520,855원 - 17,687,96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19. 9. 12.(☞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21. 4. 14.(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반소청구를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각각 일부씩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는, 피고가 내세우는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예비적 반소'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