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에 나오는 중 "(해당 피고들이 각각) 지급할 금액"란에 나오는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다만, 선정자 E에 대하여만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와 망 H을 비롯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 라고 한다)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I(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 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2019. 6. 4.경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그 동안 고인으로부터 별지에 나오는 중 "미지급 임금액"란에 나오는 각각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인이 2019. 6. 4.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 또는 그들 슬하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고 인의 재산을 '3:2:2'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 그 후 선정자 H이 2020. 11. 4.경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J과 그들 슬하의 딸들인 K, L가 망 H의 재산을 '3:2:2'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 들은 원고들에게 별지에 나오는 중 "(해당 피고들이 각 각) 지급할 금액"란에 나오는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다만, 선 정자 E에 대하여만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고인이 체불한 임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각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갑 3-1~3-5, 4-1, 4-2, 5-1~5-17, 7-1~7-7, 8-1~8-18, 9-1~9-3, 10, 을 1~8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만으 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해당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임금청 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