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563,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9. 5. 중순경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혐의로 진 정한 후 피고의 실제 대표 C와 원고가 2019. 8. 19. 별지에 나오는 를 함께 만든 다음, 중부지방고용노동 청 인천북부지청장이 2019. 8. 23. '피고의 체불 임금액이 합계 58,563,718원(= 임 금 45,691,079원 + 퇴직금 12,872,639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를 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 정과 위 또는 이 사건 합의서 등에 기초하여, 피고 를 상대로 체불 임금 또는 약정금으로 58,563,718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먼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 중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 니다"라는 문구에 담긴 양쪽의 일치된 의사표시를 일종의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는 있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피고가) 상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 을 시 관할 노동청에서 확정한 체불 금품 확인원 전액(58,563,718원)을 재청구하기 로 한다(민사소송)."고 명시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여섯 번째 이행기일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의 이러한 채무불 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부제소합의 당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또는 이 사 건 합의서를 만들 당시 제소행위를 예외적으로 보장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위 부제소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소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 현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 는 원고의 주장이 옳아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의서에 따르더라도 최초 지급될 금원의 지급시기는 2020. 3.이며, ...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만 민사소송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기 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는 합의서 작성 직후인 2019. 10.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합의사항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소 제기 당시에는 합의서에 따 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소 제기로 부제소특약 이 포함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은 원고인데,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합의가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합의서 상의 약정금이 아닌 임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다투지만, -비록 이 사건 제소 당시에는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흠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의 무를 아예 불이행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 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서 제2항에 명시한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의 성격을 갖는 약정금 58,563,71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서 말하는 "전액"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