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단268015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8,240,3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0,557,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1. 7. 13.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자동차 정비공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1. 1.부터, 급여는 월 4,74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4. 원고 사업장의 판금수리 작업장에서 차량을 수리하면서 차량에 체인 볼트를 연결하고 체인을 잡아당기다가, 체인 볼트가 풀어져 손목에 맞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손목 월상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7.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C병원에서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주상-유두골 유합술을 받고, 2019. 7. 26. 근위 수근열 절제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8. 7. 17.부터 2019. 12. 3.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17,043,400원, 요양급여 8,845,380원,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46,360,410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31.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625,200원, 연말정산 환급금 1,211,550원 및 합계 4,836,750원과 퇴직금 5,721,2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