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40,3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557,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1. 7. 13.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자동차 정비공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1. 1.부터, 급여는 월 4,74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8. 7. 4. 원고 사업장의 판금수리 작업장에서 차량을 수리하면서 차량에 체인 볼트를 연결하고 체인을 잡아당기다가, 체인 볼트가 풀어져 손목에 맞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손목 월상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2018. 9. 7.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C병원에서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주상-유두골 유합술을 받고, 2019. 7. 26. 근위 수근열 절제술을 받았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8. 7. 17.부터 2019. 12. 3.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17,043,400원, 요양급여 8,845,380원,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46,360,4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9. 1. 31.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625,200원, 연말정산 환급금 1,211,550원 및 합계 4,836,750원과 퇴직금 5,721,2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의 나.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70,839,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신체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원고는 체인 볼트 등 안전시설 및 기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재해방지교육 등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17. 11. 25. 1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볼트 등 불량 여부에 관하여 점검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손목보호대 등 안전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관리감독자를 두거나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주의를 주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13%를 상실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70,839,915원(= 일실수입 37,261,887원 + 개호비 3,578,028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7. 11. 25. 피고에게 지급한 위 10,000,000원은 급여를 미리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금 10,557,9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수리 작업 도중 큰 소리가 났고 자동차 정비공인 E는 당시 피고가 손을 움켜쥐고 있던 장면을 목격한 바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이전에 좌측 손목 질병으로 인한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8. 7. 17. 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초진 진료기록부에는 '2주 전 일하다 손목을 심하게 페었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는 점, ㉰ 피고는 2018. 9. 4. C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위 병원 주치의는 2018. 9. 5. 피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 월상골 골절상 및 키엔벡병이 있다고 진단한 점, ㉱ 원고와 피고가 날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2018. 9. 27.자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재해자가 수리 의뢰된 차량의 판금 작업을 위해차량을 고정시키는 체인볼트를 설치하고 작업 중 갑자기 체인볼트가 풀어지면서 체인이 손목 부위를 쳐서 다친 재해 발생'이라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 원고는 상시근로자가 약 33명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사업장에 안전관리감독자 등이 따로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상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복과 장갑 외에 다른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장에는 차량 수리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 도구와 설비 등이 있고, 원고로서는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체인 볼트 등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볼트가 풀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체인 볼트 등을 잡아당기기 전에 볼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등 작업하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감독자 등을 두어 근로자에게 작업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작업 과정에서 상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정과 위 2018. 9. 27.자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발생원인으로 '체인볼트 설치시 재해자의 실수로 인한 준비 작업이 원인'이라 적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당한 기간 동종 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로서도 체인 볼트를 설치하는 등 작업을 하는 경우 볼트가 적정하게 조여지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작업에 앞서 볼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수리 작업을 하는 등 위험을 회피하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감정인 D의 신체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 남성, 여명종료일 2054. 7. 27.
소득 및 가동기간 : 노임 단가 215,454원(= 월 급여 4,740,000원 ÷ 22일),
가동종료일 2038. 3. 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좌측 손목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과 파악력 감소, 노동능력상실율 13%, 영구장해[국가배상법상 10급 9항,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
기왕증인 키엔벡병의 기여도 50% 반영시 노동능력상실율 6.5%
[원고는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인 키엔벡병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13% 상실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와 같다. 이에 대한 감정인 D의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현재 좌측 손목의 근위 수근열 절제술(월상골의 붕괴 등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하여 월상골 자체를 복원하여 수근 관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일 때 최대한 기능을 보존하면서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술에 해당한다) 후 상태로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이 거의 흔적만 보이고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고, 남아 있는 수근골과 손목 관절의 미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과 파악력 감소로 인한 영구장해로 국가배상법 10급 제9항에 해당하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13%이다. 키엔벡병은 월상골이라는 수근골의 무혈성 괴사를 말하는데(즉 뼈에 공급되는 혈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뼈가 괴사되는 것이다), 키엔벡병의 원인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원래 취약한 혈행 변이를 가진 월상골 내에 급성 또는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 과도한 힘이 전달되어 월상골 내의 혈행을 저해하여 무혈성 괴사에 이르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피고가 2018. 9. 4. C병원에서 촬영한 CT 및 외부 MRI 판독 결과를 보면, 좌측 손목 월상골의 경화와 무너짐 소견으로 키엔벡병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 진행 단계는 1 ~ 4단계 중 3A 단계 정도로 판단한다는 영상 결과지보고서가 있으며, 2018. 9. 5. C병원 주치의는 '키엔벡병이 있는 상태에서 월상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2018. 7. 17. 촬영한 방사선 검사상 좌측 손목 부위에 키엔벡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미 키엔 벡병을 가지고 있었고, 위 키엔벡병의 내용과 정도는 2단계 또는 3A 단계 정도이다. 피고는 차량 수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손목의 과도한 사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키엔벡병 자체가 직업과 관련한 손목의 반복적인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악화된 소견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분은 50% 정도로 판단한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의 치료 경과 및 위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왼쪽 손목 월상골에 키엔벡병이 발병하는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의 왼쪽 손목에 체인 볼트가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면서 키엔벡병이 급성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13% 중 기왕증 50%를 공제한 6.5%로 봄이 상당하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8. 7. 17.부터 2018. 8. 15.까지(입원기간) : 100%(피고의 기왕증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2018. 8. 16.부터 2038. 3. 1.까지(가동종료일) : 6.5%
일실수입 합계액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간과 그 이후를 구분한다.
2018. 7. 17.부터 2019. 12. 3.까지
2019. 12. 4.부터 2038. 3. 1.까지
책임의 제한
2018. 7. 17.부터 2019. 12. 3.까지 : 6,624,502원(= 9,463,575원 × 70%)
2019. 12. 4.부터 2038. 3. 1.까지 : 31,747,254원(= 45,353,221원 × 70%)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 6,624,502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7,043,400원을, 휴업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 31,747,254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6,360,410원을 각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이 없다.
개호비
앞서 본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입원 기간 동안 1일 4시간 동안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1,771,950원(= 2018년도 도시일용노임 118,130원 × 30일 ÷ 2) 중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1,240,365원(= 1,771,950원 × 70%)이다.
위자료
7,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소 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240,365원(= 1,240,365원 +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무는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반소 청구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퇴직금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인 G은 피고에게 '근무 초기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은 약 2년치 퇴직금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입사 전 대표이사와 원래 급여가 세금 제외한 5,000,000원인데 10,000,000원 받는 조건으로 1년 계약하고 급여 중 10,000,000원을 차감하고 받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 대표이사인 H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615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H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0. 1. 9. H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0,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시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1. 25. 10,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4,836,750원과 퇴직금 5,721,202원 합계 10,557,952원(= 4,836,750원 + 5,721,20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7. 13.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4602,2019
판결선고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1단계 : 선상골절이나 압박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상으로 관찰됨
각주2) 피고는 요양기간 중 총 30일을 입원하였는데(을 제13호증), 계산의 편의를 위해 피고가 구하는 2018. 7. 17.부터 연이어 30일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아 2018. 7. 17.부터 30일째 되는 2018. 8. 15.을 입원기간의 종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