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04,689,9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11,479,4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피고들은 2017. 9. 1.부터 2018. 8.경까지 원고 회사의 미등기 임원이었는데, 피고 B은 CEO(사장)이었고, 피고 C은 COO/EVP(부사장)이었다.
피고들은 2017. 11.분부터 2018. 7.분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해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이 발령․확정되었고, 피고들은 각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 중 시간외 근로수당의 합산액은 104,689,955원(피고 B) 및 111,479,427원(피고 C)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근거와 시간외 근로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수당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 근거
피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는 ‘부장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B과 C의 직위는 각 사장과 부사장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장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시간외 근로’가 있을 수 없다.
피고들은, 2018. 1. 8.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미합중국인 F(G, 이하 ‘F’이라 한다)의 승인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규정’을 2017. 9.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근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시간외 근로수당 규정 승인요청기안서)을 살펴보면, 회장의 결재란에 F의 영문명(G)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 F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데다가, F은 국내에 인감도장을 등록하고(을 제11호증의 3) 이를 피고 B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 점(갑 제6호증)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은 더욱 F이위 지급규정을 승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지급규정이 유효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시간외 근로수당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본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F과 이사 H(이하 ‘H’라 한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고, 위 F과 H가 원고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일수는 1년 중 2개월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출퇴근 명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기에 F과 H가 피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감독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들은 F과 H가 출근하지 않는 평상시에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재무․회계부문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의 인사를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에게 명시적으로 별도의 관리직 수당 등이 책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의 연봉은 각 3억 원으로(월 2,500만 원) 다른 직원들과도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들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부하직원의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관계에 있고,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당 지급은 모두 그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시간외 근로사실 또는 원고의 승인 여부
피고들은 F에게 시간외 근로에 관한 근태를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그 근거로 제출한 회사근태보고서(을 제5호증)에는 회장의 결재란에 F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이 F의 영문명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인 점,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F이 피고들에 대해 적게는 22시간에서 많게는 168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일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그 방식이 이례적인 점,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1호증)를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시간외 근로 사실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시간외 근로 사실과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F의 대표행위를 통해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설령 피고들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근거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수당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수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18. 7.분 시간외 수당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8. 28. 내려진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2018. 8. 31.에는 이 사건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B은 104,689,9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111,479,42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