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61303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8. 9.자 해고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장윤선(재판장) 오한승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