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19가합62757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602,91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3,602,91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의 파산 및 원고의 체당금 지급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제2항의 최종 3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 퇴 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고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8. 10. 18.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3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2017. 11. 15.부터 2018. 6. 28.까지 A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일부로서 합계 518,404,46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가 위와 같이 최우선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체당금채권 잔액은 441,359,755원이다.

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E 주식회사는 2017.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11. 7. 피고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1.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8. 11. 28.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다[이하 위 C, D(중복) 사건을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4)

원고는 A의 근로자들에게 배당요구 종기(2018. 10. 12.) 내인 2018. 10.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의 A에 대한 518,404,46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5)

인천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9. 25.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11,966,100,258원 중 ① 32,497,340원을 인천광역시 동구(1순위, 교부권자)에게, ② 10,770,000,000원을 F 유한회사(2순위, 신청채권자)에게, ③ 1,040,000,000원을 G 유한회사(3순위, 근저당권자)에게, ④ 123,602,918원을 피고(4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 진술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10.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9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됨으로써 근로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직접적 배당수령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도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직접적 배당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별제권부 채권이 원고의 체당금에 관한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 원고의 체당금 잔액(441,359,755원)이 피고의 배당액(123,602,91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배당액 전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이하 ‘체당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체권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변제하고 취득한 체당금 채권은 별제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별제권부 채권이 원고의 체당금 채권에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602,918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는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원고에게 배당되는 금원은 파산관재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수령하여 재단채권의 변제 등에 사용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재판장) 정제민 이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