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멘트 2차제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는 2000년 이전경부터 2012. 12. 15.까지, 2013. 1. 9.부터 2013. 12. 1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04. 1.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C는 자필로 피고 회사의 상호, 대표이사 부분을 기재하였고, 마지막 "갑" 란에 피고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하고, 아래 단서 부분을 '이 사건 실적급 지급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임용계약서 단서 뒤에 "※ 실적급 사항 삭제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2.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실적급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9년도 실적금 548,684,030원[= (원고가 수주한 매출액 19,146,376,174원 - 20억 원) × 3.2%], 2010년도 실적급 242,802,154원[= (원고가 수주한 매출액 9,587,567,328원 - 20억 원) ×3.2%], 2011년도 실적급 393,054.627원[= (원고가 수주한 매출액 14,282,957,105원 - 20억 원) × 3.2%] 합계 1,184,540,8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용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실 적급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실적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자필로 이 사건 임용계약서 중 피고 회사의 상호, 대표이사 부분을 기재하였고, 마지막 "갑" 란에 피고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임용계약서 앞부분의 당사자란의 기재나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 C가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마지막의 "갑" 부분에 피고 회사의 명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 C가 연대보증의 의사로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적급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실적급 지급약정의 해석 및 그 적용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실적급 지급약정은,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할 때, 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수주한 계약 중 ②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이 마련한 관급단가 이상으로 체결된 계약의 수주금액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연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3.2%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의 실적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원고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실적급 지급약정에서 수주단가의 기준을 'E조합 관급단가'로 한 것은 '피고 회사에 이윤이 발생하는 계약의 수주'를 실적급 기준이 되는 수주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수주한 계약이 피고 회사에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이를 모두 실적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주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실적급 지급약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용계약 이후 임용관계에 관하여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임용계약서 단서 뒤에 "※ 실적급 사항 삭제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이는 당시까지 이 사건 임용계약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임용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실적급 지급약정은 2004. 1. 1. 이후 2012. 2. 22.까지 계속 갱신되면서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실적급이 존재하는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 매출액은 22,278,690,513원이고,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PC암거(box), 건축PC공사 등과 관련하여 2010년도에는 9,587,567,328원, 2011년도에는 14,282,957,105원 이상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실적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연도 피고 회사의 매출에 포함된 개별 계약을 수주하였고, 그 개별 계약(PC암거계약이든 건축PC공사계약이든)에 따른 수주금액이 E조합이 마련한 관급단가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실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적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주금액에 '피고 회사에 이윤이 발생하는 계약'의 수주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이 피고 회사에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정적 판단: 소멸시효의 완성
이사 등 임원의 보수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 다카22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1.경 '전무'라는 직책으로 피고 회사에 임용되었고, 2007. 11. 8.부터 2010. 11. 8.까지는 이사, 그 무렵부터 2013. 1. 9.까지 대표이사, 그 무렵부터 2017. 2. 10.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성과급은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보수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2012. 1. 1.부터 5년이 지난 2019. 12.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일부 실적급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재판장) 이주일 이인화
각주1) 원고 및 피고 C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부분은 이와 같이 글꼴을 달리하고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각주2) 피고가 2021. 12. 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 않아 상법 제388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12. 2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상 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보수를 정하였다면, 피고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원고의 보수를 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보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6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철회하였고 원고 역시 위 주장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예비적 주장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미리 틀에 맞추어 조립한 콘크리트 부품으로 기둥, 대들보, 마루청, 보도블록, 벽판 따위가 있다.
각주4) 대법원 2015. 9. 10.자 2015다30282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3나382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나78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19003 판결 등 참조.
각주5) 피고 회사는 답변서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고 실적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이상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제7회 변론기일에서 소멸시효 주장에 상사소멸시효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을 명확히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