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36
판결선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항공화물운송 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부터 2018.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의 임금 합계 19,878,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부터 2018.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12,4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급여미지급확인내용, 각 급여관련메모,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2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된다.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종전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