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0, 22 내지 31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0, 22 내지 31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