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09
판결선고
2020. 6.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Q상가 R호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8. 10. 22. 경부터 2018. 11.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18. 11월 임금 2,6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내지 10 기재(연번 1 내지 4 및 6, 11 내지 20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16,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U, X, Y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모든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Q상가 R호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8. 7. 31.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0월 임금 875,000원, 11월 임금 2,62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및 6,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총 15,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