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34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7.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5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36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