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96
판결선고
2019. 7.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컨텐츠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3.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7,0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8,47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