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80,2019
판결선고
2019. 10. 31.
범죄사실
[2019고단348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이천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K의 2018. 5.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8,7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2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주)I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2018. 3. 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이천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3.분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0]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인 연명부, 사실확인서, 체불내역서, 확인서, 각 체불내역
[2019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정서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부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부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주)I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2018. 3. 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이천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 B, F, E의 2018. 3.분임금 각 2,300,000원과 2018. 3. 7.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 C의 2018. 3. 분 임금 각 1,900,000 원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G, B, F, E, D, Col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