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44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