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2
판결선고
2019. 4.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5.부터 2017. 11.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분 임금 3,058,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730,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
F의 진정인 진술서(근무기간 및 체불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49,730,700원으로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장기간 성실하게 운영하다가 공사 수주 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