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88
판결선고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빌딩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 및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F의 연차수당 68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연차수당 합계 2,119,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G의 퇴직금 12,507,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계 32,293,1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F,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G, BH, B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가 3,4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임금 등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