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89,2019
판결선고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커피샵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내로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를 독서실 원장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독서실은 아직 인가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독서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생각이었으며, 위 독서실 공사비용은 모두 건물주인 E이 부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독서실 원장으로 채용하거나 열흘 이내에 독서실인가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2,000만원),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열흘 후에 갚는다고 속여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위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2018. 9.경 3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2년 가까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 후 피고인의 동생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열 차례 넘게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7101』)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8.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7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9. 피해근로자 I, J(나머지 피해근로자 10명으로부터 체불금품 관련 진정 취하 등 권한을 위임받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 제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