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383
판결선고
2020. 4.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39,953,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D, K, L, M, N, O,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Q, R, Q, E, S, S, T, U, V, W, X, Y, Z, AA, L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