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6744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74
판결선고
2023. 1.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74』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C,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3.부터 2019. 4.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1. 임금 1,478,000원을 비롯하여, [2019고단747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79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018』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타운하우스(현 'H 타운하우스')를 시공했던 자로, E 대표로 등재된 자이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 남동구 J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주시의 사업계획승인서,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보여주면서, "K 사업부지를 총 101억 원에 유한회사 L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다. 계약금으로 11억 원을 이미 지급했고, 곧 중도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한다. 2017. 2.경 모델하우스를 준비하여 현장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니, 위 현장에서 식당도 하고, 분양 대행도 하도록 해주겠다. 명절이라 건설사 등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좀 어려우니, 보증금이라 생각하고 4,000만 원을 먼저 빌려 주면 함바 식당 운영권 및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사업부지를 총 101억 원에 유한회사 L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하거나 계약금으로 1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위 아파트 사업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함바 식당 운영권 및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25. 피해자로부터 함바 식당 운영 및 아파트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타운하우스 추가 인테리어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위 G 타운하우스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추가 인테리어 공사금 4,000만 원을 주면 원하는대로 다락방 증축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지급받은 기성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하청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타운하우스 공사 비용에 충당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다락방 증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9.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경부터 2018. 4. 27.경까지 [2019고단801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95,285,000원 상당의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G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전원주택100세대를 건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월 이자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5.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1. 피해자에게 "준공이 떨어지면 기성금이 나오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매월 10%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타운하우스 공사 기성금을 기성률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기성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공사 자금 부족으로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 노무비, 자재비, 장비 대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2018. 5. 9.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10. E 명의 AT 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Q 건물 내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의 정부시 R 소재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해줄테니, 공사이행약정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정부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토지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 약정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1. 공사이행 약정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그중 1,000만 원은 S에게 채무변제 혹은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400만 원을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W을 통하여 인천 남동구 X Y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Z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인천 남동구 AA 대지 위 AB센터 신축공사를 2019. 3. 10.부터 바로 착공한다. 위 신축공사 현장의 식당(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으로 2019. 2. 28. 5,000만 원을 지불하면 함바식당을 곧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4.경 "땅 지주가 공사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착공이 잠시 늦어지고 있으나, 2019. 3. 30.까지는 반드시 착공이 들어간다. 그러니 그때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된다. 그러니 함바식당 건축 자재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곧바로 함바식당을 건축하여 피해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2. 28. 4,700만 원(수표 3,000만 원, 현금 1,700만 원), 2019. 3. 14.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만 원,2019. 4. 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947』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AB센터 신축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5. 14경 피해자에게 "곧 공사가 들어간다. 늦어도 5월 말경부터 시작한다. 건물을 지으면 1층에 좋은 자리를 줄테니 그곳에서 식당을 하라. 내가 건축을 하니 평수는 50평 정도로 넓게 해주겠다. 우선 함바식당을 하다가 나중에 식당을 운영하라. 계약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곧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1층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2019. 4. 30.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300만 원을,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2019. 5. 16. 1,000만 원 및 2019. 5. 2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만 원<1>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669』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AE(이하 '피해자 AE'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2018. 2.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 피해자 AE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AE이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으로부터 수주한 용인시 처인구 G 타운하우스(이하 'G 타운하우스')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고, 2018. 2.경부터 E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J AI호 'AJ'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AF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AE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타운하우스'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2019고단9669]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 내지 피해자 E 소유의 금원 합계 424,497,9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71』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AK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7.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2019. 5.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2020고단57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3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4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타운하우스 추가 인테리어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 타운하우스(현 H 타운하우스')를 시공했던 자로, E 대표로 등재된 자이고, 피해자 AM는 위 타운하우스 AN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G 타운하우스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면 타운하우스 AN호 집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 여기에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창문 하나, 방수, 출입문, 환풍기, 벽지 등 모두 포함하여 900만 원에 가능하다. 창고 추가 공사대금을 주면 타운하우스 준공시점인 2018. 7. 말까지 창고를 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지급받은 기성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타운하우스 공사 비용에 충당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이고, 창고 증축 공사는 불법이어서 피해자에게 창고 증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창고 증축 관련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천 남동구 J, AI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E이 진행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A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 공사이행 약정금을 달라. 시행사에서 PF 대출 170억 내지 190억 원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니 토목 공사가 끝나면 바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있다. 기성에 따라 공사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사에서 신청한 PF 대출은 실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 약정금을 받더라도 A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고, 기성에 따라 공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E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14. 같은 계좌로 550만 원을, 같은 해 11.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3.에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50만 원<2>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5』
피고인은 용인시 C 소재 E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Q의 임금 16,8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고단169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7,076,4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1967』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부천시 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E의 대리인인 AQ으로 하여금 피해자 AR에게 'AS 등 필지에 진행할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6억 5,780만 원에 도급을 주면 실제 착공일부터 6개월 내에 완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PF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천연수구 AP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대출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아 현장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상당액을 위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실제 착공일부터 6개월 내에 다세대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2억 1,725만 원, 같은 해 5. 24.경 1억 9,734만 원, 합계 4억 1,459만 원을 E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2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 타운하우스(현 H 타운하우스')를 시공했던 자로, E 대표로 등재된 자이고, 피해자 AU은 위 타운하우스 AV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G 타운하우스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950,000원을 지급하면 거실창 확대, 주방창문 및 데크 설치, 중문 설치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지급받은 기성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타운하우스 공사 비용에 충당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12.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2018. 4. 22.경 추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71』
피고인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천 연수구 AX에서 'AP' 오피스텔을 시공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AY는 주식회사 AZ을 운영하면서 위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인천 연수구 AX에 있는 'AP'의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이 현장에 철근을 공급해주면 시공 과정에 따라 PF 대출을 받아 철근대금<3>을 지급하겠다. 대출이 진행 중이니 60일 내로 철근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시공하는 AX 현장은 PF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60일 내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시행사와 사이에 골조 공사완성 후 1차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태로 PF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골조 공사완성 시까지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 진행하던 용인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 등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문제를 야기하여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AX 현장의 골조 공사를 완성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60일 내로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288,506,966원 상당의 철근 388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8,506,96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3』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2019. 3. 18.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장소장 AQ을 통해 피해자 BA에게 "부천시 AK, BB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현장에 2,5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진행해 달라. 1층 전기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의 30%인 7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5층까지 전기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의 30%인 750만 원을 지급하고, 배선작업을 완료하면 공사대금의 20%인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작업도 모두 완료하면 나머지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
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외에도 인천 연수구 AX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PF대출 등으로 자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 다른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정에 따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3. 18.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1,5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중 500만 원만 지급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744』
피고인은 용인시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 BC 다세대주택 현장에서 2017. 11. 1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D의 임금 합계 33,350,000원을 비롯하여 [2020고단674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950,000원(= 33,350,000원 + 3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76』
피고인은 용인시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 BE 오피스텔 현장에서 2019. 7. 11.경부터 2019. 7.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F의 2019년 7월분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7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진정인 임금내역 제출
『2019고단801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 O의 각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V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 S의 각 진술녹음1. 제7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H, BI의 각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J의 진술녹음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S, BT, BU, N, BV, B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2, BX, BY 관련)
별지 [2019고단8018]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2 내지 9, 11, 13, 20, 22 내지32, 56 내지 59, 63 내지 66, 68, 69, 80, 82, 83, 87, 89, 90, 93 내지 95, 97 내지101, 110 내지 113, 116 내지 118, 120 내지 124, 127 내지 137, 142, 143, 148,151, 152, 154, 155 내지 161, 163 내지 166, 169 내지 173, 175 내지 177, 179 내지 183, 186 내지 191, 193 내지 205, 207 내지 210, 212, 213, 223 내지 230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4>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3, 5항의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전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도급계약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각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 당시 'K 사업부지를 총 101억 원에 유한회사 L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하거나 계약금으로 1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위 아파트 사업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라는 사실,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 당시 '당시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지급받은 기성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하청 업
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 당시 더 이상 G 타운하우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관련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이 G 타운하우스 공사 기성금을 기성률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기성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공사자금 부족으로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 노무비, 자재비, 장비 대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중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S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자신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S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S 자신을 통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한편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행위 당시 의정부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 당시 Z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AA 대지 위 AB센터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 등급 내 불량률은 10.8%, 신용평점은 1,000명 중 925등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5항의 각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일과 내용대로 해당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취득한 재물을 반환하였다거나 손해를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변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해당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2019고단894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대질 부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약정서, 명함 사본, 거래내역 1부
『2019고단96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BZ, CA, CB, CC의 각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I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별지 [2019고단9669]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1, 6, 21 내지 29, 31, 32, 37 내지 42, 55 내지 59, 61 내지 65, 70 내지 72, 75 내지 96, 98 내지 109, 111 내지113, 115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종전의 선투입금 또는 가지급금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선투입금 또는 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은 송금 계좌주, 송금 계좌번호, 범행일, 범행장소, 횡령의 구체적 내용, 출금액, 수취 계좌주, 수취 계좌번호의 항목으로 나누어 피고인이 횡령한 내역을 상세하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전체적으로 횡령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개의 항목별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각각의 횡령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종전의 선투입금 또는 가지급금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선투입금 또는 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9. 2.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AE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한편 피고인이 E을 인수하는 방편으로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해자 E 또는 피해자 AE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E을 인수하려는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보일 따름이다).]
『2020고단57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F,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2020고단9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M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O의 진술녹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내지 15, 24, 25, 30)
내용증명, 지불각서, AM CG은행 계좌내역,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최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공사를 해주거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각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 당시 G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지급받은 기성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 당시 시행사에서 신청한 인천연수구 AP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PF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기망행위에는 '시행사에서 PF 대출 170억 내지 190억 원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의 각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해당공사를 해주거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일과 내용대로 해당 공사를 해주거나 하도급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해당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2020고단169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각 일용노무비명세서, 경리일보, 재직증명서, 전도금정산서, 지출결의서, 자금투입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확인서, 메모
『2020고단196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R, AQ의 각 법정진술
AL이 작성한 확인서
수사보고(건축물 공사현장 사진 첨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권압류 결정문, 각 이체영수증, 부천 BB 공사사진 26매, 계좌거래내역, 기성입출금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BC),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CM)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변경된 공소사실을 가리키고, 이하본 항목에서 같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2회 공판기일에서 2018. 4.경부터 PF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천 연수구 AP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망행위 시점인 2018. 11. 27.경 위 PF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2020고단942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이 부분 기망행위 시점인 2018. 10. 30.경 당시 시행사에서 신청한 인천 연수구 AP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PF대출이 실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시점은 2018. 11. 27.경이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 시점으로서, ⓐ 2017. 1. 23.경 판시 2019고단8018 사건 제1항 기재 4,000만 원의 편취 범행, ⓑ 2017. 11. 30.경부터 2018. 4. 27.경까지 같은 사건 제2항 기재 95,285,000원의 편취 범행, ⓒ 2018. 4. 10.경부터 2018. 5. 11.경까지 같은 사건 제3항 기재 5,000만 원의 편취 범행, ⓓ 2018. 1. 15.경 판시 2020고단942 사건 제1항 기재 900만 원의 편취 범행, ⓔ 2018. 10. 30.경 같은 사건 제2항 기재 5,550만 원의 편취 범행 등을 각각 저지른 바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일인 실제 착공일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2020고단222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U의 법정진술
G 타운하우스 추가공사계약서, CG은행 이체결과조회, 지불각서,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 당시 G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지급받은 기성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일과 내용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③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2020고단357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Y, BG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7, 21)
철강재 공급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의 철강재 공급대금 입금내역, 대금지불확약서, E CN 내용증명우편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피의자의 CO에 대한 입금내역, 1차 공사대금 지급내역, E AC조합계좌 거래내역, CO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CP 계좌거래내역 등 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 당시 피고인이 시공하는 AX 현장은 PF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60일 내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일인 철근 공급 후 60일 내에 이 사건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2020고단5413』
증인 BA, AQ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9 내지 24, 26, 50)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통장사본, 기성입출금현황,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기성청구서, 계좌영장 회신본, 대출신청 서류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회의록, 확인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E 대표A 해임 통보건,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창구수납 영수증, 하도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입출거래내역, 하도급계약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Q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Q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자신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A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AQ 자신을 통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일과 내용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그 일부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2020고단6744』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사업자등록증, 각 입금내역, 지불각서, 노무비명세서, 공사일보, 금융거래내역, 공사감리일지, 출력일보
『2020고단6976』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판시 2019고단801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및 검찰 사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19고단7474 사건 중 [2019고단747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 판시 2020고단1695 사건 중 [2020고단169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의 각 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판시 2019고단7474 사건 중 [2019고단747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부분, 판시 2020고단571 사건, 판시 2020고단1695 사건 중 [2020고단169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부분, 판시 2020고단6744, 2020고단6976 사건의 각 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별로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7>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7474 사건 중 [2019고단747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 판시 2019고단8018, 2019고단8947, 2019고단9669, 2020고단942 사건, 판시
2020고단1695 사건 중 [2020고단169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 판시 2020고단1967, 2020고단2223, 2020고단3571, 2020고단541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동종경합범 또는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8>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업무상횡령)
[동종경합범 또는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
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9>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동종경합범 처리]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합산 결과 2단계 이상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2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며,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임금
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의 수와 피해액 및 미지급 임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별지 피해액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액 합계가1,136,226,966원, 업무상횡령 피해액 합계가 424,497,900원, 미지급 임금 합계가246,864,436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각 업무상횡령 범행,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위 누범 범죄전력 외에도 사기죄, 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부분,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선고기일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며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8018 사건으로 2019. 11. 20. 구속 기소되었다가 2020. 7. 17. 신청에 따른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는데도, 그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도주의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한편, 자신의 휴대전화는 주거지에 두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거주하며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 이를 계속하여 충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도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행동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을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10><1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 일부 피해를 회복하거나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12>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3>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6744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용인시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 BC 다세대주택 현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5.분 임금 6,000,000원 등 합계 10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해빈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6,600만 원"은 오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 기재 "5,500만 원"은 오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3) 공소장 기재 "공사대금"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4) 검찰 증거목록에 따른 증거 중 관련자의 진술을 담은 조서나 고소장 외에는, 편의상 그 증거목록을 일부 편집하여 이 판결문에 '[2019고단8018] 증거목록(증거서류 등)'의 별지로 첨부하면서 증거명칭에 해당하는 순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였다.
각주5)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해당 진술기재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해당 진술녹음 참조. 이하 해당 부분 또한 같다.
각주6) 검찰 증거목록에 따른 증거 중 관련자의 진술을 담은 조서 외에는, 편의상 그 증거목록을 일부 편집하여 이 판결문에 '[2019고단9669] 증거목록(증거서류 등)'의 별지로 첨부하면서 증거명칭에 해당하는 순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였다.
각주7) 아래 범죄 중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도14135 판결 참조). 한편 검사는 아래 사건 중 일부의 경우 공소장의 공소사실란 또는 적용법조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또는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각주8)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전체 손해액인 1,136,226,966원의 2/3에 해당하는 약 757,484,644원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9) [2019고단9669]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첫 번째 표에 기재된 2017. 12. 19.자 업무상횡령 범행의 이득액이 1억 원이고, 이는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도 유형 단계상승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10) 재판부는 2022. 11. 10. 14:00 예정된 판결선고시각 직전인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예정시각에 출석할 수 없으니 시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같은 날 17:40으로 판결선고를 연기하였는데, 그 선고시각 무렵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17:30경 전북 익산에서 기차에 탑승하였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다시 2022. 11. 15.로 판결선고를 연기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피고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발생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유선으로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위와 같은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기일변경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병상에 누워있는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6. 타인 명의로¦
각주11)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각주12) 참고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실시간 위치추적(정보통신망에 접속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이 가능하고, 그 방법으로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의 제출명령 형식으로 통신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13) 판시 2020고단1967 사건의 피해자 A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공사감리자들에게 평가받은 바 약 2억 원 정도의 비용은 공사 정도에 갈음한다고 평가가 나와서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서 알 수 있는사정 또한 고려하였다.
각주14) 참고로, 피고인이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시점의 행위에 관하여 추가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585호)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