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587
판결선고
2020. 2.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부터 2013. 3. 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11 내지 17, 19 내지 34, 36, 3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69,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제3차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69,56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8. 10.경에야 입국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3.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620,000원, 2013. 2. 4.부터 2013. 3.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