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589
판결선고
2020. 1.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1,94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4,308,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49,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30,961,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I 제외)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억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2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수주 부진으로 인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