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79
판결선고
2020. 5.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천 연수구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12. 15.까지 상기 인천 연수구 B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 C의 2018. 11월 임금 5,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12 내지 18 부분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9,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1>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 D, E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 8)
각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29)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상우
별지
각주1) 당초 기소된 근로자 F, G, H, I,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검사가 2020. 5. 7.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