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31
판결선고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813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경부터 2019. 7.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분 임금 2,100,000원, 2019. 7.분 임금 1,761,290원 합계 3,86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669』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관리, 4대 보험료 납부 및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위 회사 직원인 F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270,0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가운데 242,39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F의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기여금 합계 8,183,8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회사 직원인 G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270,0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가운데 242,39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G의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기여금 합계 7,530,8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NCT 1대, 절곡기 2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2020. 2. 26.경 채권자 F과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75514호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압류품 일체를 위 장소에서 인천 서구 I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고소장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기보다는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