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43
판결선고
2020. 6.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연번 4 내지 7은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96,992원, 2018. 5. 24.부터 2019. 8. 1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687,242원, 합계 5,884,2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I, J의 각 진정서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대장
판시 전과: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1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입찰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1,91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우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각주2) H의 임금 합계 6,400,000원 + I의 임금 합계 6,300,000원 +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00,000원 + J의 임금 합계5,680,000원 +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4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