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Z,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43,2019
판결선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별 개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2018. 11.경부터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와의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43』
피고인은 D요양병원에서 2019. 3. 1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9. 3월분 임금 451,61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3,877,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55』
피고인은 D요양병원에서 2019. 3.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582』
피고인은 D요양병원에서 2019. 3. 13.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D의 2019. 4월분 임금 3,1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7,504,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19』
피고인은 D요양병원에서 2018. 12. 14.경부터 2019. 8.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E의 임금 11,322,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76,718,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4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
『2019고단47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술서 및 진정서
『2019고단858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231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임금대장 및 입출금내역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의 투자 권유를 받고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병원의 정상화가 어려워지자 직접 재무 관련 업무 등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병원 내에서는 ’AG‘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이사로 호칭하였고, 피고인을 대표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 병원을 운영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9고단4143호 사건의 증거기록 7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이사장으로 불렸다.”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2019. 5.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8. 10.말부터 병원 내부경영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8. 10.경부터 내부 실경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2020고단2319호 사건의 증거기록 252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통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판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에 달한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 파탄 상태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참여하 2007도1199 판결 취지 참조).
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요양병원에서 2019. 3. 17.경부터 2019. 4.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19. 3, 4월분 임금 합계 905,107원 및 2019. 3. 27.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9. 3, 4월분 임금 합계 1,026,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Z, A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6.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욱
별지
각주1)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12. 24.자 의견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11.경 A으로부터 병원의 인수를 제안받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병원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정리하여 기재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2018. 9.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경리업무를 맡아 일일업무일지에 정리된 수납/지출 금액을 검토하여 결재하였고, R 병원장에 대한 급여를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해하고 있는 사실관계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기간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에 부족함이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