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3, 16, 18 내지 21, 24 내지 29, 32 내지 37, 39 내지 44, 46, 47, 5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131
판결선고
2021. 2.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분 임금 55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4, 15, 17, 22, 23, 30, 31, 38, 45, 48, 4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4,645,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증거기록 6쪽, 13쪽, 25쪽)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10. 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7월분 임금 6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3, 16, 18 내지 21, 24 내지 29, 32 내지 37, 39 내지 44, 46, 47, 5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250,871,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4.(이 부분 근로자들 중 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2020. 9. 21.(근로자 I), 2020. 11. 13.(근로자 J)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황미정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4, 15, 17, 22, 23, 30, 31, 38 기재 각 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4. 각 근로자들 명의의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각 진정 취하서로 해당 근로자들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