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고단913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3, 16, 18 내지 21, 24 내지 29, 32 내지 37, 39 내지 44, 46, 47, 5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