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346
판결선고
2020. 7.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리, 판넬 등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부터 2018.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931,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181,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체불금이 2,0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도 9명인 점,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인 점, E(사업장 피고인 주소지), F(이 사건과 사업장 동일)의 업주로서 동종영업(건설업, 창호)을 하다 임금을 체불하여 2014년,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4.경 폐업 이후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체불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