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47
판결선고
2019. 9.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D 대표로 인천 강화군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7. 29.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8월 임금 2,210,000원 및 2018. 9월 임금 240,000원 총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지불각서
일용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6명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