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23
판결선고
2019. 8.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그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9.부터 2013.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99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9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인(대표) 진술서
각 진정서(순번 44, 45번)
수사보고(진정인 E 전화 통화 보고)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