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경기 김포, 하남, 화성 동탄 등 공사현장에서 2018. 4. 23.경부터 2018. 7. 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5월 임금 140만 원, 2018년 6월 임금 230만 원, 2018년 7월 임금 80만 원, 2018년 7월 교통비 2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2.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