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06
판결선고
2020. 6.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창고 환경개선공사현장에서 2017. 8. 5.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8월 임금 1,170,000원,2017. 8. 5.부터 2017. 8. 6.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8월 임금 270,000원, 2017. 8. 5.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8월 임금 720,000원, 2017. 8. 5.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8월 임금 9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노무비지급 명세서 이메일 제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