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정21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건설장비운영)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채석현장에서 2018. 11. 17.부터 2019. 1. 15.까지 근로한 F의 2018. 12월 임금 3,500,000원, 2019. 1월 임금 3,387,096원 합계 6,887,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