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138
판결선고
2020. 6.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관광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9. 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9. 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2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924,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대표 진술서
각 진정서(C, D)
각 퇴직금 산정서
지불이행각서(임금, 퇴직금)
업무일지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3.부터 이 사건 호텔의 영업 일체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2018. 12. 25.부터 영업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2. 23.부터는 C, D를 지시, 감독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피고인과 E 사이에 2018. 12. 22.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에 계약금은 2019. 1. 18. 이내에 지불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조차 위 기일에 지급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호텔은 2019. 1. 21. 폐업신고된 점, ② D는 이 사건 호텔에서 경리 업무를 보았는데, 2018. 12. 24. 이후로도 피고인이 이전과 같이 대표로서 보고를 받고 매출, 정산 등 일을 같이 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2019. 1. 15. C, D 등 몇몇 직원들에게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증거기록 18쪽)에는 “위 채무대금(미지급 급여,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본인(A)이 모두 채무를 해결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9. 1. 18.에 피고인, E과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E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지불이행각서를 작성받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9. 1. 19. 작성된 지불이행각서의 각서자는 피고인으로 되어있고 보증인은 “F E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12. 24. 이후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E에게 영업양도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C, D에 대한 근로관계가 E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C, D는 2019. 1. 19.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고 퇴사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