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고정21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21. 접수)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