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21. 접수)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2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