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06
판결선고
2020. 2.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인천 중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6일 동안 전기공사를 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