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415
판결선고
2021. 3.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2. 20.까지, 2017. 5. 3.부터 2017. 7. 30.까지 근로한 D의 2016. 11. 임금 120만 원, 2016. 12. 임금 280만 원, 2017. 6. 임금 465만 원, 2017. 7.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1,1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7년경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에는 D를 공사현장에 소개하였을 뿐이고 D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2017년경 E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F 주식회사가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 성남시 소재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G의 소개를 받은 D를 철근팀장으로 고용하고 일 2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7년경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E 공사와 관련하여 D를 현장관리 겸 철근팀장으로 고용하고 일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D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 주식회사가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