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24
판결선고
2020. 5.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6.경부터 2015.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61,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지급금 정산내역, 입출금 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